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5조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에 설치된 통신망과 시스템 관리를 총괄한다.2.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과 시스템은 24시간 작동되어야 한다.3.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각 팀별 운용자를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운용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ㆍ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점검일시 : |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점검일시 : | 결 재 | 담당자 | 상황관리팀ㆍ계장 (상황실장) | 상황관리팀ㆍ계장 (상황실장)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점검일시 : |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 점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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