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을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유ㆍ무선 통신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상황보고서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조난신호 등 상황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서는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되, 팩스 송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함ㆍ정장 및 파ㆍ출장소장은 해양상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소속 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며,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도 조치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상황보고서 작성을 생략하고, 조치사항을 유ㆍ무선 통신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상황관리팀ㆍ계장과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황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상황을 소속 관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 등으로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관리팀ㆍ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황보고서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고 서 | 상 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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