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9조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 상황을 접수 받은 기관ㆍ부서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상황전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내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에 의하여 전파할 수 있다.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 등을 상황에 따라 정하고,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대외보안"을 표시하여 전파해야 한다.
상황전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법적ㆍ행정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에 전파2.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른 직속 상급 부서와 관계기관에 전파3.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업무연관성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전파4. 대북상황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필요 최소한 전파5. 자체 및 내부 사고는 대외전파 자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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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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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