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19조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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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초 상황을 접수 받은 기관ㆍ부서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 상황을 접수 받은 기관ㆍ부서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②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③상황전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내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에 의하여 전파할 수 있다.
④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 등을 상황에 따라 정하고,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대외보안"을 표시하여 전파해야 한다.
⑤상황전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법적ㆍ행정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에 전파2. 별표 2의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른 직속 상급 부서와 관계기관에 전파3.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업무연관성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전파4. 대북상황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필요 최소한 전파5. 자체 및 내부 사고는 대외전파 자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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