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1조 (문서 및 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황실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로 관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황실 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4. 그 밖에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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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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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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