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31조 (문서 및 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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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황실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로 관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황실 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4. 그 밖에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황실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로 관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황실 근무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황실 출입자 명부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4. 그 밖에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항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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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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