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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설계도서 관리조문 원문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별지 제1호 서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3. 설계도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방호원의 복무 관리조문 원문
    ① 방호원은 "방호 및 경비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청사 출입자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록관팀장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법령 또는 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방호원의 복무 관리조문 원문
    ① 방호원은 "방호 및 경비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청사 출입자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록관팀장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법령 또는 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단체 방문객의 출입조문 원문
    ① 방문객이 단체인 경우 "단체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 방문증을 일괄 교부하거나, 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통제 기능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4. 여권(기간만료 3개월 이내) 사본 1부. 여권 미소지자는 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4. 여권(기간만료 3개월 이내) 사본 1부. 여권 미소지자는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5. 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여 기록관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4. 여권(기간만료 3개월 이내) 사본 1부. 여권 미소지자는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5. 여권용 사진(3개월 이내 촬영) 1매 및 사진파일6. 출입 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이내 촬영) 1매 및 사진파일6. 출입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기록관팀장은 제2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분실신고 및
  • 제30조 · 출입증의 반납조문 원문
    계약기간 만료ㆍ발급사유 상실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방호원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폐기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분실신고 및 각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출입차량의 등록조문 원문
    ① 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및 일반출입자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록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차량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록관팀장은 출입 목적 등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방호원은 승인된 차량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