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설계도서 관리조문 원문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별지 제1호 서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3. 설계도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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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별지 제1호 서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3. 설계도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① 방호원은 "방호 및 경비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청사 출입자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록관팀장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법령 또는 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① 방호원은 "방호 및 경비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청사 출입자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록관팀장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법령 또는 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① 방문객이 단체인 경우 "단체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 방문증을 일괄 교부하거나, 필
통제 기능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4. 여권(기간만료 3개월 이내) 사본 1부. 여권 미소지자는 신
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4. 여권(기간만료 3개월 이내) 사본 1부. 여권 미소지자는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5. 여
여 기록관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4. 여권(기간만료 3개월 이내) 사본 1부. 여권 미소지자는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5. 여권용 사진(3개월 이내 촬영) 1매 및 사진파일6. 출입 목
이내 촬영) 1매 및 사진파일6. 출입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기록관팀장은 제2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분실신고 및
계약기간 만료ㆍ발급사유 상실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방호원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폐기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분실신고 및 각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및 일반출입자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록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차량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록관팀장은 출입 목적 등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방호원은 승인된 차량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