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3조 (출입차량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및 일반출입자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록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차량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록관팀장은 출입 목적 등을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방호원은 승인된 차량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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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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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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