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9조 (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록관 직원은 자신의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청사출입통제 기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4. 여권(기간만료 3개월 이내) 사본 1부. 여권 미소지자는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5. 여권용 사진(3개월 이내 촬영) 1매 및 사진파일6. 출입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록관팀장은 제2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분실신고 및 각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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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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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