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3조 (설계도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청사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별지 제1호 서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3. 설계도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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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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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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