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0조 (출입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계약기간 만료ㆍ발급사유 상실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방호원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폐기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일반출입증 발급대장
■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일반출입증 발급대장 발급 구분 | 출입증번호 | 상태 | 등록일자 | 출입기간 | 반납일자 | 업체명 | 성명 | 생년월일 | 출입목적 | 사진 | 결재 (기록관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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