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8조 (단체 방문객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문객이 단체인 경우 "단체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작성하여 기록관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 방문증을 일괄 교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표로 갈음할 수 있다.
단체 방문객은 기록관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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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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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