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 소관 법무부 · 총 35조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9-23 · 시행 2024-09-2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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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재센터 운영ㆍ관리제11조 보호구역의 설정제12조 위탁 관리제13조 설계도서 관리제14조 방호 및 경비제15조 방호원의 근무 편성제16조 방호원의 복장제17조 방호 및 경비 구역제18조 순찰제19조 방호원의 복무 수칙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방호원의 복무 관리제21조 국기 등의 관리제22조 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제23조 폭언ㆍ폭행 시 응대제24조 청사 출입의 통제제25조 청사 출입증제26조 출입증의 권한제27조 출입자 관리제28조 단체 방문객의 출입제29조 출입증 발급제3조 조직제30조 출입증의 반납제31조 청사개방 시간제32조 휴대품 검사제33조 출입차량의 등록제34조 차량의 출입관리제35조 위반차량 통제제4조 청사관리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