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0조 (방호원의 복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방호 및 경비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청사 출입자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기록관팀장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법령 또는 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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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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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