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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과제신청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과제의 자율 선정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과제신청조문 원문
    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연구자 선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책연구 중간 점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에 연구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 결과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
  • 제22조 · 정책연구의 공개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위원회 심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책연구의 공개조문 원문
    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책연구 윤리 확보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책연구 윤리 확보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책연구 윤리 확보조문 원문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과제의 변경조문 원문
    ①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②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정책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