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과제신청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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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제2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연구자 선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에 연구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 결과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위원회 심의
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정
①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②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정책연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