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의3 (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②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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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 |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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