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5조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10-02 · 시행 2024-10-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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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제11조 소위원회 설치 등제12조 소위원회 기능제13조 소위원회 구성 등제14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15조 소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제16조 연구자의 선정제17조 과제담당관제18조 정책연구 윤리 확보제19조 정책연구 중간 점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연구결과의 평가제21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2조 정책연구의 공개제23조 타 법령의 준용제3조 과제신청제4조 과제선정 심의제4의2조 과제의 자율 선정제4의3조 과제의 변경제5조 정책연구 성과점검제6조 위원회 설치제7조 위원회 기능제8조 위원회 구성 등제9조 위원의 임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