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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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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