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 윤리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결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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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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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