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 윤리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결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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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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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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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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