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과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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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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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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