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 중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에 연구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 결과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