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윤리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3년 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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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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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