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조문 원문
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
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ㆍ기록할 수 있다.⑧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인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과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고, 확인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인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①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① 건설기술인은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명서(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④ 건설기술인 보유/경력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을 접수한 수탁
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9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
① 특급기술인이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
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⑤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인 교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 또는 외국어번
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⑪ 건설기술인이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
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9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력 : 졸업증명서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경우 지정심사기준 등 지정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별표 4의 대행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공모 당시 공고한 교육기관 지정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분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에 따른 원격교육에 대한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은 교육관리기관이 정한다.③ 제1항제1호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교육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원격교육 승인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교
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인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⑤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교육ㆍ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인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⑤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9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사본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