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상주한 경우에 한함)2. 계약서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관련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해당자에 한한다)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한다)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5. 건설기술인이 근무한 소속업체 정보의 등록 및 변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ㆍ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업체에 한정한다)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라.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마. 건설업등록증 등 건설관련 면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에 한정한다)
건설기술인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건설기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확인한 경력확인서(수급인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는 하수급인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에 한한다)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기술인이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건설관련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병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한다)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 확인 경력확인서(구제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2. 부사관 이상인 경우 각 군 공병실장 또는 공병ㆍ시설ㆍ측량ㆍ측지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ㆍ기록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인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과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고, 확인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인이 법 제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8조 절차에 따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인이 신고경력을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이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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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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