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증명서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인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④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등의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2.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으로 번역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번역확인증명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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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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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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