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경력신고 자료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1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7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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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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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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