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급기술인이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별표 7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인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