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급기술인이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별표 7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인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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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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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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