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 분야 전과목 및 법령ㆍ정책 등 소양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2. 전문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ㆍ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기본교육은 제외)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경우 지정심사기준 등 지정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별표 4의 대행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공모 당시 공고한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기관의 종류, 담당하는 교육ㆍ훈련 분야와 해당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권역(이하 "교육권역"이라 한다)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권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제44조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와 교육권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신청하는 교육ㆍ훈련 분야는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교육관리기관은 제7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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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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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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