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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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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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제11조 자료의 보관 등제12조 경력신고 자료이관제13조 신고자료의 확인제14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제15조 경정의 신청제16조 증명서 신청 등제17조 증명서 발급 등제18조 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제19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력관리협의회제21조 경력관리위원회제22조 교육ㆍ훈련의 방법제23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시행제24조 전문교육의 종류제25조 교육ㆍ훈련의 이수제26조 교육ㆍ훈련의 연기제27조 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제28조 특급기술인의 학점인정기준제29조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신고 등제3조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제30조 교육기관의 지정제30의2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제30의3조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등제30의4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제30의5조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제30의6조 교육관리기관의 운영제31조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
제32조 ~ 제9조 (23개)
제32조 교육ㆍ훈련기관 협의회제33조 교육기관 운영 등제34조 교육ㆍ훈련의 통보 등제35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제36조 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제37조 교육수료증의 발급제37의2조 교육ㆍ훈련의 편성제37의3조 교육ㆍ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제38조 분할교육제39조 출장교육제4조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제40조 원격교육제41조 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제42조 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제43조 교육의 특성화 등제44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45조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제46조 재검토기한제5조 건설기술인의 등급제6조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제7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제8조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절차 등제9조 외국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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