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2.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영문) : 3일 이내
건설기술인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건설기술인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벌점 및 경고로 한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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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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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