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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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①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취지 소송종결 포함)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행정소송)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
일 이내에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장 등의 접수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소장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3.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