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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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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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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