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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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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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