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2. 별지 제1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패소원인분석표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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