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 (판결 외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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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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