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소취하 동의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서3.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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