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소장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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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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