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상소장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장 등의 접수사실을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상소장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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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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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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