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40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10-17 · 시행 2024-10-1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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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보수지급기준액제11조 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제12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13조 소송수행협조자제14조 소장접수 등제15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6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7조 상소장 접수제18조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제19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2조 정의제20조 상고심의 소송수행제21조 소취하 동의서의 접수제22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23조 결정서 송달 등제24조 응소절차제25조 판결 외의 종결제26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7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제28조 의견서 작성 등제29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제31조 소송수행자의 선정제32조 대상사건의 선정제33조 변호사선임 및 자문제34조 소송수행자의 의무제35조 격려금 지급제36조 일부 승소시 격려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