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8조 (소송비용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취지 소송종결 포함)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행정소송)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국가소송)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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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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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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