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무기ㆍ탄약 등의 대여조문 원문
비ㆍ탄약류)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ㆍ확인 아래 대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③ 해양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함정ㆍ파출소 등에서 보관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책에 즉시 기록ㆍ유지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