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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기ㆍ탄약 등의 대여조문 원문
    비ㆍ탄약류)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ㆍ확인 아래 대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③ 해양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함정ㆍ파출소 등에서 보관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책에 즉시 기록ㆍ유지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기ㆍ탄약 등의 대여조문 원문
    경찰관서등의 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할 수 있다.②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ㆍ확인 아래 대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별지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약류)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책에 즉시 기록ㆍ유지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기ㆍ탄약 등의 대여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받은 사람은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해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 아래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해야 한다.⑥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평상시 소속 경찰관에게 무기와 실탄을
    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ㆍ확인 아래 대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③ 해양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함정ㆍ파출소 등에서 보관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반출하려는 경우에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각 호의 부책에 즉시 기록ㆍ유지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기ㆍ탄약 등의 대여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③ 해양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함정ㆍ파출소 등에서 보관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뒤 반출할 수 있다.④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받아 운영 중에는 분실 방지를 위하
    받은 사람은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해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 아래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해야 한다.⑥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평상시 소속 경찰관에게 무기와 실탄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지급 및 인수ㆍ인계 대장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매 분기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무기ㆍ탄약 보유 현황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규정
    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확인점검조문 원문
    각 소속기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인 검사를 할 수 있다.③ 별표 1에 따른 주기별 점검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④ 제5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점검 등 필요한 경우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취급담당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ㆍ탄약 등의 분실, 도난 및 오발사고 등조문 원문
    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분실ㆍ도난 또는 피탈 당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배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등을 회수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소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
  • 제24조 · 무기표지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등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곳에는 용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기표지(武器標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지급 및 인수ㆍ인계 대장② 해양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지급 및 인수ㆍ인계 대장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매 분기말에 별지 제5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원정비조문 원문
    유 중인 무기 전량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해야 하며, 출동 함정이 보유한 무기 중 정비가 필요한 무기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④ 수리한 무기(장비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에 탄약의 소모사항, 중요수리 및 개조사항, 사고발생 사항, 부속품 교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⑤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의 고장이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지급 및 인수ㆍ인계 대장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매 분기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을 작성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책정리조문 원문
    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지급 및 인수ㆍ인계 대장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매 분기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