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4조 (무기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등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곳에는 용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기표지(武器標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무기표지
[별지 제9호서식] 무 기 표 지 가. 표지일람표 장비명 표시명 | 포 탑 식 포 대 | 포 탑 식 포 대 | 포 탑 식 포 대 | 무 개 식 포 대 | 무 개 식 포 대 | 무 개 식 포 대 | 탄약 상비 상자 | 무 기 고 | 탄 약 고 | 비 고 장비명 표시명 | 7 6 M/M | 4 0 M/M | 2 0 M/M…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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