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4조 (무기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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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ㆍ탄약 등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곳에는 용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기표지(武器標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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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등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곳에는 용도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기표지(武器標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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