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9조 (부책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책에 즉시 기록ㆍ유지하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2.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 탄약 출ㆍ입고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6. 별지 제6호서식의 무기 사용 보고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8.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9. 별지 제9호서식의 무기표지10. 별지 제10호서식의 탄약기록카드11. 별지 제11호서식의 탄약고출납카드12.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전환서13.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14.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지급 및 인수ㆍ인계 대장
②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매 분기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무기ㆍ탄약 보유 현황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개월 보관 후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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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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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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