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7조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가 비치된 모든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ㆍ탄약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 주기별 점검 시 점검자 이외 인원을 추가 지정하여 2인 1조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함정과 파출소는 2인 1조 점검이 불가한 경우 각 소속기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별표 1에 따른 주기별 점검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점검 등 필요한 경우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취급담당자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탄약 관리를 위한 봉인도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보유 중인 탄약의 실제 수량을 확인ㆍ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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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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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