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7조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가 비치된 모든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ㆍ탄약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독순시 및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 주기별 점검 시 점검자 이외 인원을 추가 지정하여 2인 1조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함정과 파출소는 2인 1조 점검이 불가한 경우 각 소속기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별표 1에 따른 주기별 점검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고 개ㆍ폐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④제5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점검 등 필요한 경우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취급담당자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탄약 관리를 위한 봉인도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보유 중인 탄약의 실제 수량을 확인ㆍ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무기ㆍ탄약고 개ㆍ폐 기록부 일 시 | 개 폐 사 유 | 이상유무 | 계 급 | 성 명 | 날 인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무기ㆍ탄약고 관리책임자ㆍ취급담당자 및 점검주기
|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취급담당자 및 점검주기(제5조 관련) |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취급담당자 및 점검주기(제5조 관련) |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취급담당자 및 점검주기(제5조 관련) 구 분 | 취급담당자 | 취급담당자 | 관리책임자 구 분 | 일일 | 주간 | 월별 해양경찰청 | 담당자 | 장비계장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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