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6조 (무기ㆍ탄약 등의 분실, 도난 및 오발사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관리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및 훼손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분실ㆍ도난 또는 피탈 당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배한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등을 회수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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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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