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5조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11-07 · 시행 2024-11-0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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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기ㆍ탄약 등의 대여제11조 정수량 등제12조 보유기준 및 증감배정제13조 장비의 손질 및 수리제14조 지원정비제15조 탄약사용, 보관 및 지원절차제16조 무기ㆍ탄약 등의 분실, 도난 및 오발사고 등제17조 안전관리제18조 회수 및 보관제19조 부책정리제2조 정의제20조 사용용도제21조 보관관리제22조 관리운용제23조 방독면 관리제24조 무기표지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조 장비의 구분제5조 관리책임자 및 취급담당자제6조 무기고 및 탄약고제7조 확인점검제8조 보관 및 관리전환제9조 무기ㆍ탄약고 열쇠의 보관 및 잠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