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0조 (무기ㆍ탄약 등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할 수 있다.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ㆍ확인 아래 대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해양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함정ㆍ파출소 등에서 보관 중인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뒤 반출할 수 있다.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받아 운영 중에는 분실 방지를 위하여 피탈방지(被奪防止) 끈 사용 등 분실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대여받은 사람은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해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 아래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평상시 소속 경찰관에게 무기와 실탄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1. 소총은 정당 실탄 15발 이내2. 권총은 정당 실탄 7발, 공포탄 2발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