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4조 (지원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수리해야 하며,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 군부대에 이동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1. 정기 : 계획 및 지시에 따라 매년 1회2. 수시 : 고장 발생 시
③제2항에 따른 이동정비를 할 때에는 보유 중인 무기 전량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해야 하며, 출동 함정이 보유한 무기 중 정비가 필요한 무기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④수리한 무기(장비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에 탄약의 소모사항, 중요수리 및 개조사항, 사고발생 사항, 부속품 교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⑤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고장일시2. 장소3. 장비명, 고장개소4. 고장내역(상세히 기록)5. 고장원인6. 자체수리 가능여부7. 수리부속 명세8. 그 밖의 참고 및 건의사항
⑥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함정에서 보유 중인 탄약 중 정비대상 탄약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양호한 탄약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⑦제6항의 정비대상 탄약을 검사한 결과 자체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결함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⑧20밀리 이상의 탄약의 정비검사의 단계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단계 및 제3단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구경 및 탄종(彈種), 검사기관, 탄약 기술검사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단계 : 취급담당자는 부서별 보관 탄약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탄약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2. 제2단계 : 해양경찰청 계획에 따라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요원이 2년에 1회 이동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3. 제3단계 : 정기수리함정의 탄약은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함정수리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⑨탄약 정비검사 결과별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호한 탄약 : 기수탄으로 계속 운용2. 정비대상 탄약 : 교육훈련탄으로 전환 사용3. 사용불가 탄약 :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예비 기수탄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예비탄약으로 교환하고 예비탄약이 부족할 때에는 교육훈련탄 중 새로운 탄약으로 교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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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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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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