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4조 (지원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수리해야 하며,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 군부대에 이동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1. 정기 : 계획 및 지시에 따라 매년 1회2. 수시 : 고장 발생 시
제2항에 따른 이동정비를 할 때에는 보유 중인 무기 전량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해야 하며, 출동 함정이 보유한 무기 중 정비가 필요한 무기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수리한 무기(장비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중요물품이력카드에 탄약의 소모사항, 중요수리 및 개조사항, 사고발생 사항, 부속품 교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무기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고장일시2. 장소3. 장비명, 고장개소4. 고장내역(상세히 기록)5. 고장원인6. 자체수리 가능여부7. 수리부속 명세8. 그 밖의 참고 및 건의사항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함정에서 보유 중인 탄약 중 정비대상 탄약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양호한 탄약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제6항의 정비대상 탄약을 검사한 결과 자체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결함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0밀리 이상의 탄약의 정비검사의 단계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단계 및 제3단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구경 및 탄종(彈種), 검사기관, 탄약 기술검사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단계 : 취급담당자는 부서별 보관 탄약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탄약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2. 제2단계 : 해양경찰청 계획에 따라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요원이 2년에 1회 이동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3. 제3단계 : 정기수리함정의 탄약은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함정수리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탄약 정비검사 결과별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호한 탄약 : 기수탄으로 계속 운용2. 정비대상 탄약 : 교육훈련탄으로 전환 사용3. 사용불가 탄약 :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예비 기수탄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예비탄약으로 교환하고 예비탄약이 부족할 때에는 교육훈련탄 중 새로운 탄약으로 교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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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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