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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서 별지 서식 9개와 근거 조문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총괄부서장조문 원문
    리2.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의 처리4. 접속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사용 기간의 결정5. 접속기관의 부서 중 고용정보시스템 운
  • 제7조 · 사업부서장조문 원문
    무 현황의 보고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위탁ㆍ지원하는 외부기관의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업무② 사업부서장은 외부 접속기관이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조문 원문
    ① 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조문 원문
    ① 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전산개발 요청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정보시스템 전산 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개발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 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산자료 내부 제공조문 원문
    ① 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산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여부를 검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산자료 내부 제공조문 원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③ 시스템관리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전산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제공 목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보 연계 요청조문 원문
    고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보 연계 관리조문 원문
    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정보 연계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정보 연계로 주고 받는 정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시설보안조문 원문
    수립6.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을 업무상 부득이 전산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