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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총괄부서장조문 원문
    리2.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의 처리4. 접속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사용 기간의 결정5. 접속기관의 부서 중 고용정보시스템 운
  • 제7조 · 사업부서장조문 원문
    무 현황의 보고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위탁ㆍ지원하는 외부기관의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업무② 사업부서장은 외부 접속기관이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조문 원문
    ① 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조문 원문
    ① 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전산개발 요청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정보시스템 전산 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개발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 또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산자료 내부 제공조문 원문
    ① 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산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여부를 검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산자료 내부 제공조문 원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③ 시스템관리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전산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제공 목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보 연계 요청조문 원문
    고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보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보 연계 관리조문 원문
    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정보 연계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정보 연계로 주고 받는 정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시설보안조문 원문
    수립6.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을 업무상 부득이 전산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