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접속기관 또는 외부 접속기관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3. 최근 5년 이내에 개인정보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ㆍ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4.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할 때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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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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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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