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접속기관 또는 외부 접속기관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3. 최근 5년 이내에 개인정보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ㆍ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4.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할 때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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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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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