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접속기관 또는 외부 접속기관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3. 최근 5년 이내에 개인정보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ㆍ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4.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할 때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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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용자계정 발급·변경 신청서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고용정보시스템 보안서약서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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