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1조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확인한 후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발급ㆍ변경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접속기관 또는 외부 접속기관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3. 최근 5년 이내에 개인정보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ㆍ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4.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계정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할 때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자계정을 발급ㆍ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