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1조 (시설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2조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잠금장치 설치3. 출입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 통제4.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용기 비치5. 전산자료의 안전지출계획 수립6.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
②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을 업무상 부득이 전산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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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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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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