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1조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2조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잠금장치 설치3. 출입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 통제4.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용기 비치5. 전산자료의 안전지출계획 수립6.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을 업무상 부득이 전산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