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4조 (총괄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을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유지ㆍ기능개선,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산자료의 관리2.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의 처리4. 접속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사용 기간의 결정5. 접속기관의 부서 중 고용정보시스템 운영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의 지정ㆍ변경6.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운영ㆍ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총괄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부서장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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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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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