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4조 (총괄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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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을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을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유지ㆍ기능개선,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산자료의 관리2.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3.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의 처리4. 접속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사용 기간의 결정5. 접속기관의 부서 중 고용정보시스템 운영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의 지정ㆍ변경6.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운영ㆍ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총괄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부서장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부서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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