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7조 (사업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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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2. 제1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보고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위탁ㆍ지원하는 외부기관의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2. 제1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보고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위탁ㆍ지원하는 외부기관의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업무
②사업부서장은 외부 접속기관이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외부 접속기관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1. 외부 접속기관의 사용자계정 해지2. 고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사업 종결 처리(외부 접속기관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고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3. 총괄부서장에게 외부 접속기관의 기관 사용승인을 중단할 것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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