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7조 (사업부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접속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업무2. 제1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의 보고3.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위탁ㆍ지원하는 외부기관의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업무
②사업부서장은 외부 접속기관이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외부 접속기관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1. 외부 접속기관의 사용자계정 해지2. 고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사업 종결 처리(외부 접속기관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고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3. 총괄부서장에게 외부 접속기관의 기관 사용승인을 중단할 것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용정보시스템 기관 사용승인 신청서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1.20.> |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별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