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4조 (전산자료 내부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산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산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요청받은 전산자료가 요청자의 소속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요청받은 전산자료가 요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③시스템관리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전산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제공 목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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