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4조 (전산자료 내부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산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요청받은 전산자료가 요청자의 소속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요청받은 전산자료가 요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시스템관리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전산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제공 목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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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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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